■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 요구
■ 황명강 도의원, 도민 교통안전과 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남영숙 도의원, 지진방재 제도화로 경북형 지진 대응체계 마련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비상소화장치의 조속한 추가 설치와 설치·관리 체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화재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천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경주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화재 현장에 주민이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불길을 조기에 잡은 사례가 발생해 비상소화장치 확충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과 호스릴이 상시 연결돼 있어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주민도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 확보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제주·강원 등지에서 이미 실전 성과가 입증되었으며, 산림인접마을이나 농촌 고령화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민이 직접 불을 끄는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의 현주소는 아직 충분치 않다. 2025년 7월 말 기준 도내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486개소에 불과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654개소를 추가 설치하더라도 비상소화장치는 총 1140개소로 강원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는 예산의 단순 편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비상소화장치는 산림인접마을과 화재 취약마을의 실질적 생명선"이라며 "경북 전역에 보급시 현장 점검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도화 및 보급 누락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건설소방위원회는 예산 확보와 정책 점검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장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실천적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는 산불·수해 등 대형재난 대응은 물론, 소방 인프라 개선과 취약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황명강 도의원, 도민 교통안전과 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국회에서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미래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면허 발급·변경 절차 및 안전운행 기준 마련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구축과 민관협력 협의체 운영 △주차구획 지정·사고 관리 등 사후관리 제도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활동 기반 마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
황명강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교통안전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뿐 아니라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영숙 도의원, 지진방재 제도화로 경북형 지진 대응체계 마련
실효적인 지진대응 정책 발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9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1건이 경북에서 발생하고, 포항·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경북이 국내 최대 지진 발생지임을 감안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있으며,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남영숙 의원은 "최근 인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포항과 경주의 지진을 직접 겪은 도민들의 불안감 역시 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불안을 덜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