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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예산] 내년 2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시간 단축 적용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8.26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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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시간 단축 적용...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딸기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 실시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내년 2월5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방해행위 기준이 변경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됐다. 

2025년 2월부터는 전기차는 현행 14시간 기준이 유지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7시간 초과 시 충전방해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차가 주차할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준 변경으로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완속충전구역의 효율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딸기 화아분화 검경 서비스 실시
고품질 딸기 생산 위한 맞춤형 지원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딸기 정식 시기를 맞아 오는 9월19일까지 관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화아(꽃눈)분화 검경 서비스'를 운영한다.

화아분화 검경'은 딸기 모종의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꽃눈분화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검사를 통해 농가에서는 정식 시기와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꽃눈이 아직 생기지 않은 모종(미분화묘)은 본포(밭)에서 꽃눈이 생긴 후 꽃이 피기 때문에 정상보다 1∼2개월 정도 늦게 꽃대가 나오며, 본포에서 비료를 흡수해 영양생장을 하면서 꽃눈분화가 늦어지게 되고 양분흡수 과다로 팁번(잎 끝이 불에 그을린 것과 같은 증상)이 잎과 화방에서 발생해 기형과가 많아지게 된다.

정식이 늦어지는 경우 본포에서 출엽수(새 잎)가 2∼3매로 적으면 식물체가 작아지며, 개화도 지연돼 초세확보에도 불리하므로 딸기의 생육과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꽃눈분화 판정과 적기 정식이 무척 중요하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하우스별로 생육이 다른 점을 고려해 육묘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모종을 골고루 고르고 △정식 예정인 딸기묘 3∼5포기를 준비한 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원예팀에 의뢰하면 되며, 센터는 모종의 상태를 확인해 결과를 농가에 안내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정식 환경이 불안정해 걱정이 많다"며 "이번 검경 서비스가 농가의 안정적인 수확과 고품질 딸기 생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