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폐건전지와 화장품 유리병이 재활용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화장품 유리병은 오는 2007년부터, 폐건전지는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은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환경부는 “전체 전지 사용량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알칼리망건전지가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지류의 대부분이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유리병도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면서 주민불편이 줄어들고 유리병 재활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오는 6월말부터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