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08.25 11:29:39

[프라임경제]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며 깊은 소회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대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도적으로 되찾았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짧은 기간에 풀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를 지켜보며 "가슴 깊이 북받치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고통과 눈물이 비로소 법의 이름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동료 의원들과 부둥켜 안고 위로와 축하를 나눴다"고 회상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한국중공업 해고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16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배·가압류에 짓눌려 집과 삶을 잃거나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신 의원은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등 수많은 현장에서 '파업하면 파산한다'는 냉혹한 현실이 노동자의 입을 막았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더 이상 빚과 눈물, 목숨으로 권리를 대신 지불하지 않게 하는 정의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3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배가압류가 청구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보낸 사건을 언급하며 "그 노란 봉투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연대의 상징이었다. 오늘은 그 정신이 법으로 제도화된 날"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와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을 거론하며 "21·22대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가장 치열하게 논쟁된 법"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까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 각계의 연대, 그리고 이를 대변해준 동료 의원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노란 봉투가 연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노란봉투법은 존엄과 권리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노란 봉투가 필요 없는 사회, 노동자가 당당히 일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적 개혁이자, 향후 노사 관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뒤늦게나마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회복됐다"며 환영했고,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신정훈 의원은 글 말미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해 온 긴 투쟁의 결실"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전진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