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된 규제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에 따른 지위승계도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정광섭 부의장은 "특히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경우,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줄 수 있어야 농어촌민박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담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고령화되는 농어촌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