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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마루 청양] 선제 대응 빛났다…하천 복구비 321억원·특별재난지역 지정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8.20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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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대응 빛났다…하천 복구비 321억·특별재난지역 지정

 청양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마련



[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에 대해 총 321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호우 직후 곧바로 응급복구와 피해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7월27일부터 진행된 중앙합동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단 한 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하천 피해액만 70억원을 확정받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 국비 지원을 대폭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집중호우 직후부터 전수조사와 사전 대응을 강화한 결과, 전체 공공시설 복구비 385억원 중 83%인 32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이 없었다면 복구비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대치면 상갑리 농소소하천에 189억원 규모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한다. 단순 복구를 넘어 홍수 예방과 환경 정비까지 포함한 장기 대책이다. 또한, 운곡면 추광리 양지소하천은 기능복원사업임에도 42억원을 지원받아 노후 시설 정비가 가능해졌으며, 나머지 83개소도 90억원 규모의 복구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청양군은 이번 호우로 양지천 제방 832m 유실, 농소천 제방 1160m 붕괴, 주택 반파 및 농경지 매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양지천·농소천의 추가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집중호우 직후부터 철저한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선 결과, 대규모 국비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응급 복구를 넘어 항구적인 개선복구와 재난 대응력 강화를 통해 재난에 강한 청양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6일 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는 국비 최대 74.4%, 사유시설은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복구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양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마련
미니 가이드북 제작·배포로 현장 안전 문화 확산 기대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니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2024년 1월2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의 취지를 알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소개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8건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3건 등이 담겼다.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자료로 구성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군은 이번 가이드북을 10개 읍·면 사무소를 비롯해 건설업체, 농공단지 등 주요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무료 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등 상시근로자 5인에서 49인 규모의 사업장이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과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니 가이드북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알지 못해 망설였던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컨설팅이 현장 개선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