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매도 논란'을 겪었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기간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 전까지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비스 이해·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당초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음에도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나아가 투자자로 하여금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을 빌려다 판 후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매도 전략을 허용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 가상자산 대여의 경우 지난 6월 중순부터 한달여 간 약 2만7600명이 이용했으며 1조5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이동했다.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3635명이 증거금 손실을 보고 대여가 종료되는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서다.
뿐만 아니라 A사, B사의 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 급증으로 인해 해당 거래소의 USDT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