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이번 가을 출시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한 끝에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문자·카카오톡 개별 안내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첫 출시한다. 보험사는 △한화생명(088350)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시 지급받던 사망보험금을 은퇴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연금처럼 생전에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는 비연금전환 특약 상품에도 일괄적으로 제도성 특약을 부가해 은퇴 후 연금자산으로 전환,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대상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10년 이상 장기계약이며, 월적립식·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상품,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으로 조건이 정해졌다.
아울러 연금개시 시점이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였던 기존과 달리, 가입자 요청에 따라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연령을 낮췄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유동화 대상으로 포함된다. 12개월치를 한번에 받는 연 지급형이 우선 출시되고,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 상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최소 2년 이상 연단위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납입액 100%를 초과해 유동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고령층 대상의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날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는 10월 중 문자·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된다. 나아가 △대면 점포를 통한 상담과 신청 △이해를 돕기 위한 전담 안내원 운영 △철회 및 취소권(철회는 15일, 신청 후 30일 등 보장) 등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또 향후에는 단순 연금수령 외에 요양·간병·헬스케어 등 다양한 노후 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형' 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제휴 요양시설 이용비 지원, 암·뇌혈관질환 등에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도 구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포스(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