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세금 오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배 금액을 회수하거나 향후 보조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산된 경우 실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 체납처리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 부당 사용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정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치자금 부정 사용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