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은 지난 12일,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BNH)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는 저녁 식사까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취하나 향후 그룹의 경영 방침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콜마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회장과 부회장의 비즈니스적 자리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로서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훈훈한 자리였다"며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이 좋은 대화를 나눴고 대화 이후 기분이 좋아진 윤 회장이 '밥 먹고 가라'고 권유하며 식사 자리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번 독대로 대화의 물꼬를 튼 부자는 향후에도 추가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4개월여간 이어져 온 콜마 경영권 분쟁이 이번 만남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이 콜마BNH(200130)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윤 부회장은 절차상으론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 소통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윤 부회장이 콜마BNH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그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가 반발하며 시작됐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인 윤 대표 편에 서면서 가족 갈등으로 번졌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사회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법원이 콜마BNH의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하면서 윤 부회장에게 힘이 실렸다.
하지만 윤 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새롭게 제기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에 더해 임시 주총이 개최될 경우에도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신청도 했다.
콜마BNH 측은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이번 시도가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2018년 체결된 경영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그룹 내 경영 구도를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해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BNH 재정비에 나서는 이유는 현재 경영진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콜마BNH의 리포지셔닝을 통해 누적된 경영 실패를 바로잡고,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