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합의 선율' 경주서 울린 한-체코 청소년 합동공연 성황
■ 올해 정기분 주민세 44억여 원 부과
[프라임경제] 경주시는 지난 17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 한국-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체코 트레비치시를 방문한 데 이어,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주를 찾은 체코 트레비치 예술학교 청소년예술단 20여 명과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비롯해 체코 청소년예술단의 창작무용, 악기 연주, 전통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양국 청소년이 함께 선보인 양국 국가 연주와 한국민요 '아리랑', 체코 전통민요 'Ach synku, synku' 합동공연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여기에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공연장은 열기로 가득 찼으며, 300여 명의 관객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우렁찬 박수로 출연진에게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다.
이번 문화교류 공연은 경주시·한국수력원자력·체코 트레비치시·트레비치 예술학교 간 체결된 문화교류 업무협약의 첫 실질적 성과로, 단순한 방문을 넘어 청소년 문화외교와 국제적 우호 증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에서 함께 울린 아름다운 선율이 양국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정기분 주민세 44억여 원 부과
개인분 11만8000건 12억9000만원, 사업소분 1만7000건 32억원 부과
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1만8000건 12억9000만원, 사업소분 1만7000건 32억원 등 모두 44억여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경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마다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 기본세액을 낸다.
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방문신고 후 은행에서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서를 받은 금액을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와 과세 내역이 다르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이명숙 경주시 세정과장은 "전년도 자료와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납부 기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