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기자 기자 2025.08.18 08:32:50
[프라임경제] 김치·육수 안 샀다고 고기 공급을 끊고, 결국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하남돼지집' 운영사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계약 당시엔 없던 김치·소면·육수·배달용기 등 26개 품목을 2020년에 '필수품목'으로 뒤늦게 지정했다. 하지만 가맹점주와 별도 계약이나 합의는 없었다.
점주가 이 물품들을 본사 지정 업체에서 사지 않자 본사는 고기와 명이나물, 참숯 등 핵심 재료 공급을 끊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고기를 사다 쓰자 이번엔 계약 위반이라며 2022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 재료 공급을 끊고 계약을 해지한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