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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무효확인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세종시장 청구 기각…의회 입법권·조례 효력 공식 인정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8.14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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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사건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3일 대법원 접수 이후 2년여간 이어졌고, 지난 6월26일 변론 재판을 거쳐 8월14일 대법원 특별3부가 원고(세종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최종 종결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2년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세종시도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시 해당 절차를 준수하고 그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협력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