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봉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을 지키는 방법

여봉구 법무사 기자  2025.08.14 15:37: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고령화 시대에도 사람은 언젠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 명의의 재산은 상속을 통해 모든 채권과 채무가 상속인(보통 자녀)에게 승계된다. 그런데 종종 상속인들이 협의를 거쳐 재산을 이전한 뒤에도 부모의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해당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상담 사례로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아들, 딸이 모여 협의한 결과, 아버지 명의의 빌라를 어머니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했다. 그러나 10개월 뒤, 한 금융대부회사가 '아들이 채무자'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까지 마쳤다. 어머니는 아들과 11년 넘게 별거 중이었고, 아들의 채무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위 사례에서 채권자는 '어머니, 아들, 딸이 어머니 단독 명의로 협의한 행위'를 취소하려는 것이다. 민법 제406조는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일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 당시 어머니가 아들의 채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도 말소 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 사망 후 상속 협의 시 어머니·아들·딸이 각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과다채무자인 아들이 먼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 포기 결정을 받은 후, 나머지 상속인인 어머니와 딸이 분할 협의를 진행했다면 분쟁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부모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중한 상속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 LH_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담당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