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대기오염 발생사업장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추진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사용허가 신청 접수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지난 1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거지역 인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생활환경 훼손에 대응하고자 추진됐으며 환경과와 안전관리과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자체·합동단속을 실시해 대기오염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비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기록 보존·비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예산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사용허가 신청 접수
예산군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사용 허가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사용 허가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이미지 향상과 판매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예가정성' 브랜드 신청 대상은 예산군 내 생산 농특산물을 포장·상품화해 판매하고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 산업화 상품을 판매하는 주소와 사업장이 지역 내에 소재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GAP 등의 품질과 관련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예가정성'은 예산+가(家)+정성의 합성어로 예와 충효의 고장인 예산을 '예가' 예산 농업인이 생산한 품격 있는 농산물을 '정성'으로 담았다는 뜻이며. 신청 문의는 군청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 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