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차이는 산재보상의 차이로 직결된다.
지난번 칼럼은 일용직 평균임금은 왜 다르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금은 더 어려운 내용. 평균임금의 적용우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살펴보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눠서 접수를 하게 된다.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재직 중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자료를 확보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산정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재직 중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이 아닐 수 있고, 퇴직 이후 발병할 수도 있는 등 발병 시점이 불명확하다. 예를 들면, 1990년대까지 석탄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등 직접 분진작업을 수행하셨던 분이 광업소 폐광 후 택시 운전기사로 전직해 생계를 이어가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자.
진폐는 분진에 의해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직업병인데, 유해 분진에 고농도 노출을 요한다. 이 경우, 택시 운전으로 해당 직업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광업소 직업력이 해당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적용사업장은 광업소가 되어야하고,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단일이나 광업소 재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지침번호 제2021-23호, 2021. 6. 1. 시행)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외에 진단일 당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거나 소속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휴폐업일부터 직업병 진단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진단일로 하되,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증 진단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속 사업장(적용 사업장)에서 폐광해 퇴직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제외된 기간의 초일, 퇴직일 또는 폐업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예처럼 사업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업종을 바꿔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 만료로 임금자료를 폐기하거나 한 경우라면 임금자료 확보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임금총액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임금구조통계표 등을 활용해 통계적으로 산출된 동종근로자 임금을 재해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동종근로자는 산업의 종류, 근속년수, 성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나, 동종 근로자의 임금은 산업의 종류를 포괄하기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부터 규모가 큰 사업장까지 모두 합산해 평균 낸 임금인데, 만약 산업이 대체적으로 사양산업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많았고 동종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낮았으나 해당 재해근로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해 동종업계 근로자들보다 많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해당 재해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산재법 제3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정해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특례임금’)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해 어떤 임금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한가를 판단해 적용한다는 말이다. 즉,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특례임금 중 높은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정리하면,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실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임금, 실질임금이 일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확인 되는 부분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전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확인된 동종근로자 임금을 그 임금으로 해 특례임금과 비교한 후 높은 임금을 적용한다.
예를 들었던 아버님의 경우, 광업소 퇴직 당시 실질임금자료를 확인해보고 실질임금자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과 특례임금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실질임금자료가 전부 확인되지 않는다면 동종근로자 임금을 특례임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임금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법령상 산재법상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의 평균임금은 여러 임금을 비교해 제대로 산정되어져야 하나,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받은 보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말고, 보험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추가보상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現)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 노무사
現)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위원
現) 한국요양보호협회 자문노무사
現)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