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시는 이 땅에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선 안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항공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4월22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활주로 근처에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