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납과 카드뮴 등이 함유된 포장재 제조ㆍ유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중금속 함유된 제품 포장재 사용 규제가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는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 종류ㆍ농도기준 등에 대한 권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금속 함유된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