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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가정법원이 '친권자·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

김광웅 변호사 기자  2025.07.25 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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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이만은 내가 키우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이 바로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이다. '재산보다 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실제 법정에서도 아이 문제는 재산보다 훨씬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당사자들 모두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다투게 된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있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를 하나 보자.

고양시 일산에 사는 A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며 딸을 데리고 파주시 운정에 있는 친정으로 가버렸다. A씨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딸만큼은 자신이 키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경우 A씨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양육권에 대해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생후 0세부터 3세까지는 모유 수유, 주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녀가 3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혼인 파탄 이후 별거 중에는 누가 자녀를 돌봐왔는지, 장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부모와 주변인의 양육 의지는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시기부터는 영아·유아기에 비해 아빠가 양육권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다소 높아진다. 특히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반영된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자녀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혼 재판 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현재 양육 상황의 안정성'은 가정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 중 하나다. 만약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아이에게 특별히 위험하거나 부적절하지 않다면, 그 상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원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 및 부모와의 친밀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포함한 양육 환경 모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다면 친권자는 꼭 양육권자여야 할까? 양육권과 친권은 서로 다르다. 양육권은 일상생활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고 교육하는 권한이고, 친권은 행정·법률상의 권한이다. 예컨대 전학·진료·계좌 개설·소송 대리 등을 포괄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유는 혼란을 줄이고 자녀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위 사례에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친권이라도 갖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며, 비양육자에게 친권을 별도로 주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고 해서 친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다. 친권자가 아닌 부모라도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며, 법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양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강조하자면, 가정법원이 양육권과 친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다. 가정법원은 감정이 아닌, 아이가 누구와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진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면 '내가 키우고 싶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아이와 어떤 관계였는지, 아이는 누구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지, 앞으로 아이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기를 추천한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설령 양육권이나 친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아이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면접교섭을 성실히 하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며,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순간을 함께 해야 한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다. 미운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전 배우자를 자녀의 또 다른 부모로 인정해 주는 성숙한 자세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이혼 후의 부모 역할'이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