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당원권이 3년간 정지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결과다.
25일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권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10일 새벽 비대위와 선관위를 통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단독 등록을 받은 다음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경선'을 추진했다.
당시 권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김 전 장관이 후보 경선 기간 동안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당헌 제74조의 2 특례 규정인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를 들어 후보자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재경선 후보 등록 기한을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정했다는 것이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32장이나 됐다. 이에 사실상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후보 교체는 전당원 대상 ARS 투표 결과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지만, 그 여파는 대선이 끝난 이후까지 계속됐다. '혁신'을 주창하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당무감사권을 발동한 것.
유일준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비대위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후보 교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인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도입한 것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는 등 도저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 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저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라며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