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촉·심의위원회 회의 가져
[프라임경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 오후 1시, 각 120분씩 2회차로 진행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학원 강사, 어린이 이용시설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직접 참여했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촉·심의위원회 회의 가져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지난 24일 2025년도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한 뒤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영양군의회 장영호 의원, 홍점표 의원, 김귀임 의원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5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하여 모두 7명이다.
이날 김영범 의장은 "민간위원 위촉으로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기대된다"며 "올해 의원연구단체는 영양군정과 현안 문제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청된 1개 연구단체(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회)에 대해 심도깊은 심의가 진행됐으며,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장수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장영호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 결과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