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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91.6조원...현금결제율 사상 최고치

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늑장 지급 1위 '한국앤컴퍼니'

추민선 기자 기자  2025.07.24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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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작년 하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1조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현금·현금성 결제 비율은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 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기업집단 88곳의 사업자 1384개가 공시한 내용을 점검했다.


작년 하반기 1384개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91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87조8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11조6400억원), 삼성(10조9800억원), HD현대(6조3800억원), 한화(5조4100억원), LG(5조2500억원) 순으로 많았다.

현금결제비율은 86.19%,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와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등을 뜻한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결제에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까지 포함한다.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28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엘에스(38.27%), 아이에스지주(41.30%)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68.89%, 30일 내 지급 비율은 86.68%였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지에스(74.82%), 삼성(70.32%) 등이다.

하도급법이 정하는 지급 기간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3% 수준이었다.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순으로 기한을 넘긴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129개로 전체의 9.3% 수준이었다. 38개 집단 내 사업자 129개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중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6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해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2025년 상반기 거래도 2025년 8월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