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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전파사용료 감면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및 우체국 보험료 납입 유예

이인영 기자 기자  2025.07.24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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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신요금과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보통신 분야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 요금 감면과 함께 무선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을 추진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난지역에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 추진됐다. 요금 감면에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유료방송사(IPTV·위성·케이블TV 등) 총 8개사가 동참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1~90등급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한해 전액 감면된다. 시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 100%를 1개월 감면하고, 유료 방송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적용한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를 확인해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파분야에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설치된 무선국 5016국(시설자 616명)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간이무선국, 의무선박국 등 재난 대응 또는 필수 업무에 사용되는 무선국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말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도 특별재난지역에 구호 우편물을 무료 배송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내는 구호 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 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물품을 구호 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 기관이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한다.

우본은 또 호우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이 정상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취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우선 배달한 뒤 우편물 수령 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전송한다.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임시대피소,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지하고 최대 20일간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피해 주민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 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내년 1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우체국 보험 가입자도 내년 1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