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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참여업체 상생협력 기반 마련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3.22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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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대형 공공분야 건설사업 입찰에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까지 공동 응찰하게 된다. 또 입찰과정에서 일반건설업자와 함께 전문건설업자도 동시에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건설 입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과 조정 역할을 맡고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형태로 시공을 전담해왔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보고회’를 갖고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을 모색했다.

건설산업 상생협력의 주요 방안은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평하게 참여하는 파트링 확산과 ▲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등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일부 대형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발주기관과 원ㆍ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과 정보,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같은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4월중 18개 공공공사현장에서 상생협의체를 시범적으로 구성, 발주자와 건설업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공사비절감과 공기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파트너링 체제구축과 함께 대중소기업의 해외건설 공동진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시장개척지원자금 지원 등을 우대하고 올 4월중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올 상반기중 건축, 토목 등 5개 분야의 공동기술개발과제 10개를 선정, 대ㆍ중소업체간 역할을 분담한 뒤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건교부의 R&D 예산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말까지 현재 운용중인 건설산업관리정보망에 하도급정보망을 추가로 구축, 하도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금지급이나 공정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발령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