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월의 공정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단의 오행록 사무관이 선정됐다.
오 사무관은 밀가루 담합사건을 지난 2004년 8월 1차 조사시 증거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재조사를 실시해 합의증거를 찾아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 인정됐다.
밀가루담합사건은 수요업체와 일반 국민에게 까지 피해를 유발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최소 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한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8개 제분업체에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월 공정인 시상식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