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법 곳곳에 등장하는 '대규모점포등', '준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등관리자' 등의 용어가 일괄적으로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관리자' 등으로 정비된다. 그동안 복잡하게 구분돼 있던 유통시설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적용 대상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기존 법령에 포함됐던 '준대규모점포' 관련 문구도 전면 삭제하고, '대규모점포'로 통일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등 유통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규제를 2025년 11월23일로 예정된 현행법상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확히 담았다.
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경우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3년간 유예·연장토록 하였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며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