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 지역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기업명과 주요지표 상당수가 누락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는 공익 목적의 '장애인 고용 실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송부된 자료에는 핵심 정보들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지난 5월부터 진주시 소재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부담금 납부 여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내역 등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1차 정보공개 요청은 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고, 이에 이의신청을 통해 공익성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분공개를 요구했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중순경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부분공개 결정'을 통보하고 자료를 기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해 왔다.
공단측은 고용률, 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등 일부 수치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질적 청구의 핵심이었던 △업종 △사업장 소재지(읍면동 단위) △부담금 납부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은 자료에서 모두 누락됐다.
특히 공단이 청구 결과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도 어떤 항목이 공개되고, 어떤 항목이 비공개 됐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보공개법 제17조 및 제14조 부분공개 원칙' 위반 소지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실제로는 일부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전면 비공개'처럼 기재돼 사실상 깜깜이 절차라는 지적이다.
공개된 통계 일부에 따르면, 진주 지역의 5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기업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의무고용 인원이 6명인데 실제 고용은 0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누구이며, 부담금을 납부했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공단의 행정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벌금으로 버티는 구조'로 이어질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늠하는 '바로 미터'다"며 "정보는 투명할 때 힘이 있고, 공단이 과연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이제 국민의 몫이다"고 충고했다.
* 본지는 이번 보도를 시작으로, 정보공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및 장애인고용공단의 대응 방식 전반에 대해 연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관할 기관이 공익 목적의 청구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정보공개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