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 및 불안정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세계 무역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신규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달러 이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다. 동일한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이며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를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확인 후 서류 완비업체 순으로 지원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차순위 신청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 국제통상과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으로 하면 된다. 그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과 '경남기업 119' 플랫폼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