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이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무자료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일환으로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고소득 자영업자인 고급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 해줌으로써 탈세를 조장해 온 무자료 주류도매상 30개소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무자료 주류거래 도매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고소득 유흥업소를 응징하고 이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무자료 거래 주류도매상을 도태시킴으로써 대부분의 성실한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정한 세무 조사 대상은 지입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 혐의 도매상을 비롯해 무자료주류 덤핑 혐의 도매상과 무자료주류 거래 중간상인과 거래한 도매상 등이다.
조사범위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3개년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가 장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자료 주류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되는 무자료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및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무자료주류
사용 고급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세추징은 물론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