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번 칼럼 '근골격계'에서 일용직이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받아 일당의 73%만 인정된다고 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엔 산재 보상의 크기를 좌우하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려고 한다.
평균임금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제5조제2호는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기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근기법상 평균임금은 근기법 제2조제1항제6호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부분 해당 조항만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 더 챙겨야 한다. 근기법 제2조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왜 그럴까? 일단 평균임금의 취지를 알아야 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과거에 일급으로 50만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산정사유 발생일(산재의 경우 재해발생일, 진단일이 일반적)에 일급으로 3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0만원이 된다. 월급의 경우, 월급은 고정적인 반면 변동성이 있는 해당 기간의 상여금 수령여부, 달력상의 총일수(89~92일)로 인해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왜 일용직의 경우 일당의 73%밖에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일단, 73%는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이고,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73%의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근기법상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상용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한 달 만근의 어려움 때문이다. 일용직의 경우 한 달 평균 22일 정도를 근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73%가 현 시점 통상근로계수로 고시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일용직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슷한 이유로 1년에 200일을 근무할 경우, 1년을 근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언급한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때문에 일용직의 경우, 내가 실제로 지급받는 일당보다 적은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재법에 의한 특례임금, 근기법상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지금 내용보다 훨씬 복잡하다. 다음 칼럼에서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다.
現)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 노무사
現)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위원
現) 한국요양보호협회 자문노무사
現)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