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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재계 '긴장'

기존보다 '강화' 유예 없이 즉시 시행…재계 '소송 남발 우려' 진통 예상

조택영 기자 기자  2025.06.05 1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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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포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철회를 호소했던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부결됐다"며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됐다. 

작년 11월 당론으로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표 시기는 차이를 뒀다. 과거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했으나,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단장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처리 의지가 강한 법안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최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다. 그동안 이사회가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정할 때 대주주 입장을 주로 반영,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삼성 △SK △두산 △LG 등 재계가 긴장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업 재편 문제로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어서다. 앞서 작년 11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낸 것은 9년 만이기도 했다.

이들은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이사회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한국 증시 가치를 저하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 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오 단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