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산운용사가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의견을 내는 비율이 주요 연기금에 비해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6%였다. 반대율은 6.8%이다.
앞서 금감원은 273개 자산운용사가 지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2만8969개 의결권 행사 안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중 찬성은 82.9%, 반대는 6.8%, 불행사·중립행사 안건은 10.3%였다.
행사율과 반대율은 2023년 각각 79.6%, 5.2%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추이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작년 기준 국민연금 99.6%, 20.8%, 공무원연금 97.8%, 8.9%) 등에 비해 미흡했다.
운용사들이 반대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 21.5%, 정관변경 9.0%, 이사 선·해임 7.9% 등이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점검 대상 자산운용사 중 72개사(26.7%)는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주주총회 영향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57개사(20.9%)는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19.8%)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용사들이 거래소에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의안유형 기재를 누락하거나, 의안명에 의안의 상세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기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교보AXA·트러스톤·신영자산운용의 의결권행사는 비교적 양호했다.
미래에셋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99.3%, 16.0%와 97.4%, 16.1%로 연기금과 유사하고,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은 투자 대상 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의결권 행사율도 100%, 98.8%로 높았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공시 서류상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로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똑같이 기재했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실질적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등 조직차원의 지원이 부족하고, 구체적 이해상충관리 지침이나 공시없이 상정안건에 대해 대부분 찬성의견을 제출하거나, 모든 안건에 단일한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받고 별도 내부 검증 없이 찬반을 결정하는 등 의결권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파악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