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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태 의원, 집합건물 관리감독 조례안 대표발의…"주거 사각지대 해소 기대"

감독계획·대상선정·자료요구 등 집합건물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6.04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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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이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 책임 주체의 역할 명시부터 감독 대상 선정 및 자료 요구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과 역할 명시 △감독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 근거 마련 △감독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사유 규정 △감독반 구성 및 외부 전문가 위촉 근거 △관리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절차 명시 등이다.

조성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합건물은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갈등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