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를 다하는 추념·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6월6일 오전 10시 국가유공자와 유족·시민 등이 참석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진주시 충혼탑(진양호 공원 입구)에서 개최한다.
또 6월25일 9시30분 경남이스포츠경기장(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에서 6.25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진주시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 관련 수당과 위문금 지급,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다.
또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통해 회원 복지증진과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6.25참전명예수당 27만원 △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7만원, 80세 미만은 25만원(올해 월 1만원 인상)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20만원, 65세 미만은 15만원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15만원, 65세 미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5세 미만 10만원, 65세 이상 15만원(작년 10월부터 월 5만원 인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외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2024년부터 매달 5만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로, 진주에는 30여명이 지원받고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매월 20일 5만원씩 지급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