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충청권 주민들이 충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이 운영하는 수목원 및 지방정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민은 도내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충청권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충남도가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도 조례 개정에 포함돼, 감면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충청권 주민들이 충남의 자연 관광 자원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도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돼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