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판매수수료 체계를 손질한다. 수수료를 장기 분할 지급하고,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수수료 정보도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기본 방향이 제시된 후, 금융당국·보험업계는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차례 공개설명회를 거쳐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됐다.
개편의 핵심은 판매수수료의 분급 확대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 초기에 1~2년치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고, 계약 유지·관리에 소홀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 선지급 수수료를 제한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최장 7년)에 걸쳐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안분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설계사들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총수령액이 늘어난다. 특히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가 추가로 지급돼 경제적 유인도 강화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도 대폭 강화한다. 상품위원회가 상품 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사업비와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상품별로 수수료 집행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장을 억제한다. IFRS17 도입 후 사업비 집행 부담이 줄면서 신계약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수수료 체계 혼선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사가 설계사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총액은 용도별로 세분화된다. 수수료가 상품 설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세히는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로 한도가 설정된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상품별 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는 설계사가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개편안은 GA에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월 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과 시책수수료도 동일하게 제한된다. GA의 내부통제 조직·운영비는 월 보험료 3% 한도 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선지급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 방지 기간도 계약 전기간으로 확대된다.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6월초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27년 1월부터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과 집행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은 2026년 1월, GA 1200%룰 적용은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편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봐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