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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 또다시 법정구속

200억원대 중 70억원 상당 혐의만 유죄…한국앤컴퍼니는 법적 대응 방안 논의

노병우 기자 기자  2025.05.30 0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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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대표이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70억원 규모이며,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 모 씨는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정 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조현범 회장은 2020년 11월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으며,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가 그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을 선고했으며, 이번에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재판부는 기존에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조현범 회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조현범 회장과 제3자의 부당이득액이 207억원 규모라고 보고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75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혐의만 유죄 취지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161390)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의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해 2017~2022년 약 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조현범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도 업무상 배임 유죄로 판단됐고, 운전기사에게 문제가 된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객관적인 정황·진술에 부합한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뿐만 아니라 조현범 회장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타이어에 고용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또 "조 회장은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의 차량을 최소 19회, 최대 350회 가량 사용한 반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사용한 사례는 최대 5~6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앤컴퍼니는 현재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