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월29일부터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들은 별도 신고와 관내·외 구분 없이 전국 3568개에서 사전 투표할 수 있다.
사전 투표하려면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한다면 기표 후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투표 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밀봉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용지 촬영이나 투표지 훼손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SNS 업
로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은 가능하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하지 않고 여백에 기표한 경우 모두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과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정복 경찰관도 투표소마다 배치된다.
한편 이날 주요 대선 후보자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를 찾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9동에서 사전 투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이들은 본 투표일인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자신이 속한 관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