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꺼낸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보단 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제도 전반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만4668건이다. 올해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전세 시장 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자,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을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 연장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매달 1500여건 상당 피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서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주요 변화로 꼽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채무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제한된 정보 속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고,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 조치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냉랭하다. 이런 제도가 단편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전세사기 자체를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더불어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및 계약 조건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순 있지만, 해당 세입자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구분하긴 어렵다"라며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택부터 안전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세사기 대응 정책은 정보 공개 확대와 제도 개선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여기에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정책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