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21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버스기사 쓰러짐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는 하루 1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운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 및 현장 운수종사자들이 참석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목소리를 나눴다.
이날 대표로 발언에 나선 운수사원은 △장시간 근무 △부족한 휴식 시간 △차고지 내 편의시설 및 화장실 미비 △심야 노선의 비효율성 등을 고충으로 호소했다. 특히, 실질적인 승객 수요가 없음에도 자정 이후 하루 18회 이상 공차 운행을 반복해야 한다며, 노선 운행의 효율화를 촉구했다.
또한, 다른 운수사원은 차량의 노후화, 정비 인력 부족,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며, '승무사원 고정 배차제' 도입을 통해 차량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대중교통과는 "운수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고지 편의시설 개선 등 현장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기적인 노사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고, 도출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측은 "심야버스 운행은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시는 시외 통행률이 높아 타 지자체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설명하면서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공사와 집행부는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간담회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