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임에 대한 안건 의결 과정을 까다롭게 해 주주에 의한 CEO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병철 금감원 부원장은 "업계와 함께 연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CEO 통제를 강화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장기 연임 시에는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결의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한 뒤,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통상적인 안건보다 더 많은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우리금융그룹(316140)은 지난 2일 동양·ABL생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향후 회장 3연임을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언했다. 또 정부 입김이 강한 포스코·KT에서도 CEO 3연임 시 특별결의 과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의 CEO와 이사진의 임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로 시차임기제와 이사별 임기 차등 부여를 언급했다.
시차임기제는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해 이들이 일시에 퇴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사외이사 신규 선임 시 이사회역량지표(BSM)와 연계 평가를 통한 적정 임기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의 CEO 경영승계 절차가 더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회장 등 CEO 후보군 선정 시점은 경영승계 준비가 됐을 정도의 육성 기회를 고려할 때 지금(3개월)보다 더 늘려야 할 것 같다"며 "다른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