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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풀린 기업에 철퇴" 금감원, 52개사 722억원 제재

최근 3년 458개사 재무제표 심사·감리...214개사 제재 조치

박진우 기자 기자  2025.05.27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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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기업공개(IPO)에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상업송장(CI)과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해 가공매출을 늘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해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했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했다. 금감원은 이를 적발해 거래소에 위반 사실을 통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 458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 52개사에 대해 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개사를 검찰고발하는 등 총 214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IPO 예정기업을 통보받아 심사했다.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들 기업 중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이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도 거래정지를 진행했다.

또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 31개사와 횡령·배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12개사를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중 심사·감리가 완료된 36개사 중 17개사에 대해 조치가 부과됐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를 받는 등 부정적발 기능을 강화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 및 감리 지적 사례 14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심사·감리 지적 사례들을 공개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례를 포함하면 총 182건의 지적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 사례에는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건) 외에 주석 미기재(2건), 투자주식 과대계상(1건),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건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또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