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허종화의 산재이야기] 건설기계 운전자, 23년 7월부터 보험 적용 "산재 신청"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 노무사 기자  2025.05.22 09:52: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있다. 그동안 '기계를 소유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1일부터 건설기계 운전자(노무제공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5년인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 직접 운전, 근로자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그동안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계를 건설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며 수수료 등의 보수를 받는 구조로 일해왔다. 법적으로는 사업주로 분류돼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재해가 '보상받지 못한 노동'으로 남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기존 레미콘기사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것이 △덤프트럭 △굴삭기 △천공기 등 27개 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 건설기계의 범위)으로 추가 확대됐다. 이제 사업주이면서도 근로의 성격인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 운전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업병도 신청 가능...과거 경력도 인정

산재는 단지 사고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소음, 진동, 반복적인 신체 부담 업무를 수년간 계속할 경우 발생하는 난청, 근골격계 질병 등의 직업병도 산재보상의 대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산재보험 가입 이전의 근무이력도 직업병 산정 시 합산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과거 오랜 기간 굴삭기를 운전해온 이가 2023년 7월1일 이후 병원 진단을 통해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2023년 7월1일 이전의 기간도 직업력 산정 시 반영이 되는 것이다.

 어떤 기계의 운전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계이면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명시하고 있는 27종의 건설기계를 다루는 자여야 한다.

1.불도저 2.굴착기 3.로더 4.지게차 5.스크레이펴 6.덤프트럭 7.기중기 8.모터그레이더 9.롤러 10.노상안정기 11.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콘크리트피니셔 13.콘크리트살포기 14.콘트리트믹서트럭 15.콘크리트펌프 16.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아스팔트피니셔 18.아스팔트살포기 19.골재살포기 20.쇄석기 21.공기압축기 22.천공기 23.항타 및 항발기 24.자갈채취기 25.준설선 26.특수건설기계 27.타워크레인 


위와 같은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업주라면 사고든 질병이든 정당하게 산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보호받을 시간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일을 넘어 신체적 고강도 작업과 끊임없는 위험의 연속이다.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직도 "나는 사업주라서 산재 안 돼"라며 포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말고 당당히 권리를 행사해야 하겠다.

허종화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現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