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담합으로 시청료를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리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수신료 담합 등 4개사에는 과징금 4억 8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런칭비 강요, 채널편성 일반변경 등 44건이 적발됐다”며 “187개 콘텐츠제공방송사인 PP(Program Provider)가 시청자 접근을 위해서는 SO(System Operator)를 통할 수 밖에 없어 열위한 거래관계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18개의 케이블방송을 거느린 태광산업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채널을 편성했으며 채널편성 댓가로 런칭비 3만9천7백만원을 부담시켰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시킨 사례도 있었다.
C&M과 현대백화점 사업자는 서초구 지역의 수신료를 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담합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종합유선방송시장내 가격담합,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등 SO들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구와 강서구가 많았으며 인천 중구와 동구, 대구시 수성구 등이 불공정거래 유선방송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은 총 4조 2천억으로 이중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15~20%에 이른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