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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10대 도입…1회 2200원

1일 4회 가능 1인당 월 10만원 한도…등록 완료 후 전화·스마트폰 앱 배차 신청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5.15 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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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5월26부터 '바우처 택시' 10대를 도입해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휠체어를 사용하지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는 함안군민이면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가까운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등록)하면 되고 등록 완료 후에는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지역은 함안군 관내로 한정하며, 이용 요금은 1회 2200원, 1일 4회 가능,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