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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봄철 행락지 음식점 기획수사…식품위생법 위반 5건 적발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무신고 일반음식점 운영 등 위법 행위 적발…형사처벌 및 행정조치 예정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5.14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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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주요 행락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수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의 위생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건,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3건 등이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 및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완비하고도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영업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봄철 시민들의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