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31일 종료된다.

올해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올해 5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