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5월14일부터 28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이용 실태 점검 및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내역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일부 부정유통 행위로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5월부터 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결제 시 캐시백 3% 추가 적립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가맹업체 목록은 계룡시 누리집과 상품권 전용 앱 'Cha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