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ㆍ부정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주요 불법ㆍ부정의료행위 발생사례와 행정처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ㆍ부정 의료행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위주로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교육을 통해 불법ㆍ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750명이며 교육받은 이들이 다른 의사, 약사 등 약 16만여명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