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령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에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12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방세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재원이며, 지역의 자립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